김제시의회 의원 월정수당 ·의정활동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- 작성자
- 김제시의회
- 작성일
- 2022/11/09/
- 조회수
- 37
「김제시의회 의원 월정수당 · 의정활동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」에 대하여
시민들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입법예고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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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담당부서 : 김제시의회 홍보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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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전화번호 : 063-540-2789
「김제시의회 의원 월정수당 · 의정활동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」에 대하여
시민들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입법예고 합니다.